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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364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주 )E 이 시공 중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G 아파트” 공사 현장의 내장공사를 하도급 받은 ( 주 )H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 주 )H 총괄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주 )H에 대한 간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2016. 6. 17. ( 주 )E로부터 공사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공사현장의 공 사기 성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6. 23.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가 2016. 6. 27. ( 주 )E 측에 의해 위 공사현장에서 축출당하여 유치권 행사 가능성마저 불투명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 사무실에 찾아 가 몸과 바닥에 휘발유 뿌린 다음 불을 붙이겠다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촉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들은 2016. 6. 28. 11:40 경 위 공사현장 현장 소장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들의 머리와 몸 그리고 사무실 바닥에 뿌린 다음 한 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위 공사현장 현장 소장인 피해자 I( 남, 53세 )에게 “ 돈( 기성 금) 을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사생 결단을 내겠다, 불을 붙인다.

”라고 말하며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 시간 15분 동안 위와 같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든 채 피해 자인 ( 주 )E 의 현장 소장인 I를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로 인해 위 공사현장에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위 공사현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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