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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재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1.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1. 21: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화성 시 봉담읍 노상에서,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던 그 랜 져 TG 차량을 주차한 후, 차 내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커터 칼 1개를 꺼낸 후 커터 칼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면서, “ 이래도 나와 헤어질 것이냐,

나 다시 안 만나면 여기에서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위해 등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생수 병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 나를 안 만 나 주면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

내가 조만간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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