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9
배임수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이 E어촌계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어업권 행사료를 6억 1,200만 원으로 높게 낙찰받는 등 E어촌계의 발전에 공헌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고, I이 E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총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