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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9
배임수재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수산업법위반 부분) 피고인 C이 전북 부안군 F어촌계의 마을어업면허 G 및 H 어업권(이하 그 어업권을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하고, 면허지를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의 행사자로서 이 사건 양식장의 경계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양식장을 관리 및 운영하면서 어업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수산업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수산업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직접 이 사건 양식장의 경계표시를 하고, 피고인 C 명의로 선박을 임차하여 양식업에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채취한 키조개의 물량을 검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양식장을 관리 및 운영하면서 어업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수산업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이 E어촌계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어업권 행사료를 6억 1,200만 원으로 높게 낙찰받는 등 E어촌계의 발전에 공헌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고, I이 E어촌계를 상대로 제기한 총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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