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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2 2016고단1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B 어업 면허는 C 어촌계에 속하나, D 마을 자율공동체가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6. D 마을 자율공동체와, D 마을 자율공동체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6.부터 2013. 2. 6.까지 기간 동안 위 어업 면허에 의한 바지락 채취권을 행사 하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 차 후 재계 약시에는 피고인이 우선권을 가지며 재계 약시 배분 문제는 조정한다 ”라고 정해져 있다.

피고 인은 위 계약 이후에도 계속 재계약을 하고자 D 마을 자율공동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E과, 피고인에게 재계약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로, “ 피고인이 2012. 2. 20.부터 2017. 2. 20.까지 위 어업권을 행사한다” 는 내용의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5년의 기간에 대하여 D 마을 자율공동체로부터 어업권을 임차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2. 7. 이후부터 매년 위 어업권을 임차하기 위하여는, 매년 D 마을 자율공동체와 협상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2012년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7,000만 원을 빌려 위 어업권에 의하여 바지락을 채취하였는데, 그 수익이 약 1,200만 원에 불과 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향후 어업권 임차에 필요한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5년의 기간에 대하여 어업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2013. 2. 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어업권을 임차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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