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7 2015가단7839
어업권이전등록(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5. 3. 18.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8.부터 2014. 10월경까지 8,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5. 3. 18.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을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