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주간 영업부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1.경부터 2014. 8. 14. 14:4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G’ 게임기 6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집어넣어 게임점수를 부여받은 후, 매회 100점씩을 차감하며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에 나타난 5장의 카드중 이용자가 지정한 홀딩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획득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게임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게임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속칭 ‘멤버십카드’를 발행해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멤버십카드를 다시 제시받으면 손님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멤버십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멤버십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