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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629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경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C을 통해 피고와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장 내역 -기본계약[=상해로 3%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5,000만 원 -상해후유장해담보[ 〃 ]: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80%이상)담보[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담보[상해사고로 3%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률]: 1,000만 원 -상해질병후유장해(80%)담보[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1,000만 원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피고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② 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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