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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양 벌교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경안 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오포 읍 양 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생태공원 방면에서 경안 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 D( 여, 26세) 운전의 E 뉴 아반 떼 XD 자동차 왼쪽 부분을 위 SM3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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