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23 2020고단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0:25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중학교 쪽에서 통영시 쪽으로 시속 30~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그 신호기는 적색 점멸 신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 남, 85세)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