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5: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7호 국도 방면에서 북 평 중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적색 점멸 등이 켜져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정 중앙 장례식 장 방면에서 북 평 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39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동해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