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정 산 받지 못한 배송 비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처 C와 전화통화를 한 후, 2015. 9. 16. 16:21 경 위 C로부터 ‘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같은 날 16:23 경 ‘ 돈 줄 때까지 갑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정산 받지 못한 배송 비를 받을 목적으로 청주 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1 층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2 층 현관 계단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위 같은 날 19:50 경 피해자가 외부에서 위 피해자의 집 1 층 대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뒤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나 2 층 계단까지 따라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014. 9. 경부터 지 입차량 기사로 일하다가 2015. 8. 15. 경 그만 두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그만 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배달 수입금을 피고인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으면서 피고 인과의 만남을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정 산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③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2 층으로 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 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실, ④ 피고인은 집에 온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배달 수입금 정산은 언제 하여 줄 것인지 물은 후 아무런 대답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2 층으로 가는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