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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1. 9. 17. 16: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동사무소 부근 길에 주차된 E 마티즈 승용차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불상량(일회용주사기 한 눈금 정도)을 건네주고,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 16:4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길에 주차된 마티스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9g을 넘겨주고, 3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2. 4. 25. 16:4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14. 17: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16:20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던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부산지방검찰청 M인 피해자 N(42세)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는 순간 이를 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 5병과 소주 3병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도주함으로써 추격하던 피해자가 내리막길에 넘어져 유리파편에 손바닥을 짚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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