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23.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3. 21:2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51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받아 바로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E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55경 부산 동구 F 소재 G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H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서 D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2. 11. 24.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4. 00: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D로부터 교부받아 위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12. 5.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2.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A 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