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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158>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3. 10. 17:30경 부산 서구 D 소재 E중학교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7g(일회용주사기 절반)을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1) G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3. 2. 4. 00:00경 부산 서구 H 소재 I병원 부근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B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부산 중구 J아파트 나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B의 왼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3. 2. 11.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2. 13.자 투약 피고인은 2013. 2. 13.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1. 21:00경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1975>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25. 19:3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L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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