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외 2 필지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태양광 설치 공사’ 라 함) 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와 토목공사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D 사무소의 직원으로 위 용역계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 같은 F 주식회사, 같은 G 주식회사, 같은 H 주식회사, 같은 I 주식회사, 같은 J 주식회사( 이하 ‘E 주식회사 외 5 인’ 이라 함) 는 위 태양광발전소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할 업체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태양광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외 5 인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개인적인 문제로 위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위 C 담당 직원인 K의 독촉이 계속되자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경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 증을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경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 한글 20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7년 경 다른 업체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하면서 문 경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공문을 이용하여 그 양식에 맞게 한글 백지 파일에 ’ 제목란 ‘에는 ’ 개발행위 허가 알림 (E 주식회사 외 5 인)‘ ’ 내용 란 ‘에는 ’ 위치: 문경시 B 외 2 필지, 수허가 자: E 주식회사 대표 M 외 5 인, 허가기간: 2019. 12. 3. ~ 2021. 04. 30.‘ 등을 작성한 후,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17 년 문경 시청 개발행위허가 알림‘ 문서를 스캔하여 그림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서 문 경시청 CI와 문경시장 직인 부분만 캡처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의 상단 양 옆으로 문 경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