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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F은 상완골 골절 등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 등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F은 위 상해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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