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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F은 전치 12주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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