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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8 2011노4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혀 학업이 중단되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가정주부이고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충분한 응보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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