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상 원심판결에서 이유 공소기각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07년경, 2012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