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D의 진단 정도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이러한 원심의 형은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양형사유를 오인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의 이유에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과 택시 승객 F 2인만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뿐, 피해자 D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을만큼 별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고, 승객 F은 2주 상해에 그친 점을 종합하여 D의 진단 정도는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의 이유에서는 진단의 정도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측 차량과 피해자가 탄 차량이 매우 강하게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