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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7고정2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08. 15:00 경 대구 남구 대명로 116에 있는 홈 플러스 앞 인도 상에 주차 하여 둔 B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뒤 화물 적재함을 내려 뒷 번호판을 가리고, 앞 번호판의 ‘C’ 숫자 위에 장갑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앞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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