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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3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9:4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서 주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의 뒤 등록 번호판의 숫자 중 'E '에 포스트잇을 붙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그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민 신문고, 차량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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