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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강북구 B빌딩에 있는 C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전날 발급받은 현대M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승인해주고 차량 구입대금으로 4,432만 원을 결제해 주면 이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결제의 특정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카드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관계로 신용도가 낮아 금융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카드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의 특정한도금액을 부여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4,432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4,432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신규카드 수령 확인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대환대출 거래신청서, 개인회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승용차 구입 후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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