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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280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4.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로부터 전북 완주군 D 소재 공동주택 승강기 신규설치 공사를 총 공사금액 9,9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8. 11. 14.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1. 3,000만 원, 2018. 8. 24.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무렵 승강기 설치비용으로 1,000만 원을 원고의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99만 원(= 9,999만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승강기에 부속이 설치되지 않아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09만 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승강기가 부속 미설치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승강기가 설치된 2018. 11. 14. 이루어진 설치검사에서 원고가 설치한 승강기 3대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급인인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인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99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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