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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1 2017가단1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2.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와 공주시 B 한옥 시스템 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7,0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의 3/1000으로, 공사 기한을 2016. 8. .부터 2016. . .까지(구체적인 월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로, 공사 조건을 견적 기준으로 제작, ① AL 스마트 시스템 도어, ② AL 한옥단열미서기창, ③ AL 한옥단열프로젝트창, ④ AL 미서기방충망, ⑤ 롤 방충망, ⑥ 시스템 목재여닫이, ⑦ 미송 목재여닫이(누마루), ⑧ 철재 방화문(준 단열문), ⑨ 로이복층유리, 일반복층유리로 각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창호 등 설치를 위한 실측절차를 진행하였고, 2017. 2. 2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창호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7. 4. 4.경 방충망 1개, 도어왕복기능(도어체크) 1개를 설치하지 못한 채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방화문 미설치로 인한 비용 430,000원을 공제하고, 장식을 추가하는데 소요된 비용 375,000원을 추가로 청구하기로 하여 미지급금 합계 6,945,000원(=27,000,000원-20,000,000원-430,000원 37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창호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위 하자 보수, 잔금 및 지체상금 정산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창호 등을 수거해갔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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