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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1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2016. 3. 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에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채권자 : 원고 채권금액 삼천팔백만 원 상기금액은 충북 청원군 C 내 D 복지원(E) 신축공사 현장에 발생된 공사대금을 D복지원 대표 E과 현 시공자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과 기술이사 B씨가 공동책임 하에 지급한다.

대출시 일순위로 지급하되 대출이 안될시는 2006. 1. 23.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약 불이행시는 D복지원 대표 E과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과 기술이사 피고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연 6% 지연손해금 지급과 강제집행을 인낙합니다.

지불이행각서인 :

1. D복지원 대표 E

2.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3. 피고 【인정근거】갑 제1호증(지불이행각서 :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지불이행각서 상의 금액인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D복지원 공사와 관련하여 D복지원 대표 E이 대출을 받아 정리해준다고 하여 그것을 믿고 그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을 서 준 것인데 위 E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지불이행각서에 서명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불이행각서 상의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 주장 외에 아무런 주장이나 항변을 하지 않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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