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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16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4,740,09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6.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 회사의 승마장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3.경 피고 D의 소개로 한 공사업체와 승마장 신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업체가 자금조달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할 하수급업자를 물색하고 있던 중 피고 D이 위 승마장 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는 하수급이 아닌 직영으로 하자고 피고 C에게 건의하였고, 피고 C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초순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임야에서 시행하는 B 승마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공해 달라. 5억 원의 공사대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토목공사를 진행하면 매월 5일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시행하려고 하는 위 승마장 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7억 3,000만 원, 매월 5일 기성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원고는 그 무렵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원고가 2011. 5. 중순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공사대금지급을 요청하자 피고 C은 자신이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2011. 6. 18.까지 보강토공사 등 합계 178,540,094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 C과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매월 5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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