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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3가합2051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869,214원 및 그 중 73,869,214원에 대하여는 2013. 12. 19.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와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91-6, 692 693 소재 남지 유선아덴힐즈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10,000,000원으로, 착공연월일을 2013. 5. 15.로, 대금지급은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피고가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 위 계약사항을 위배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2013. 8. 31.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2013. 8. 31.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73,869,214원 및 임시가설 전기공사 비용 11,000,000원의 합계 84,869,2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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