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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2가합11390
기성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85,047,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4. 10.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E라는 개인사찰을 운영하는 승려인바, 2007. 10.경 E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로 수용되자, E를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사찰 신축용 토지 매입,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등 제반업무를 맡겼다.

나. 피고 B은 2010. 10. 8.경 피고 C과 도급인을 피고 B, 수급인 명의를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 부산 사하구 F 지상에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종교시설을 총공사금액 1,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0. 10. 12.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G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원고와 피고 B은 2011. 3. 3. 부산 사하구 F 지상 E 대웅전의 3층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1. 9. 3., 기성금은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서로 합의된 날짜에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C이 작성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 입금명의 1 2011. 8. 2. 23,000,000원 E 2 2011. 9. 9. 15,000,000원 E 3 2011. 11. 2. 29,000,000원 B 4 2011. 12. 7. 10,000,000원 C 5 2012. 4. 21. 19,000,000원 C 6 2012. 5. 21. 4,500,000원 D 5,500,000원 C 합계 106,000,000원

라.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고,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매월 말일 정산하되 원고가 매월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정산한 다음달 초까지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 C에게 기성고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총 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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