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 신 내림을 받아 서울 동대문구 E에 ‘F’라는 신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그 곳을 출입하는 피해자들에게 점을 쳐주게 된 것을 기화로, “아버지가 G의 사장인데, 시가 20억 원짜리 땅이 있고, 언니는 H병원 의사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점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4∼5억 원에 달해 속칭 ‘돌려막기’로 이자 등을 갚아주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한 변호사 비용,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1.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4. 초순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매물건을 사서 되팔아 돈을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0. 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12. 24.경 위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놓아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0. 12.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