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본인이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7.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카드를 집에 놓고 와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수금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권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55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현금서비스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에 이른 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아들 수술비로 모아 둔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편취금 대부분을 경마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