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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8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9.11.1.(859),1527]
판시사항

관세포탈액과 추징액 산정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입물품의 감정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 의 각 규정에 의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지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그 감정가격을 토대로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조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제1심판시 1의 사실과 같이 절녹각 8,642킬로그램을 미화 69,136달러(킬로그램당 8달러)에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신고서에 중량을 8,000킬로그램으로, 가격을 미화 41,600달러(킬로그램당 5.2달러)로 허위 기재하여 수입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위 중량 및 단가 차이에 대한 관세 9,599,640원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징액 51,995,327원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위 절녹각 8,642킬로그램의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69,136달러[한화 59,664,368원 = 69,136달러 × 863원(당시 환율)]라면 이에 대한 관세는 금 20,882,528원[69,136달러 × 863원(당시 환율) X 0.35(관세율)]이 되고, 수입신고가격이 미화 41,600달러(한화 35,900,800원 = 41,600달러 × 863원) 라면 이에 대한 관세는 금 12,565,280원(41,600달러 × 863 × 0.35)이 되어 그 차액인 관세포탈액은 금 8,317,248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제1심 포함)은 서울세관 수입과 오범주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여 위 절녹각 8,642킬러그램에 대한 정상도착가격(수입물품의 관세가격)을 63,607,947원을, 수입신고가격을 금 36,180,412원(미화 41,924달러)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그 판시의 관세포탈액과 이에 따른 추징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절녹각 8,642킬로그램의 실제수입가격은 미화 69,136달러(한화 59,664,368원), 수입신고가격은 미화 41,600달러(한화 35,900,800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실제수입가격을 금 63,607,947원, 수입신고가격을 금 36,180,412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출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동 제9조의3 제1항 각호 소정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이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4 내지 8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서울세관 수입과 오범주가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그 감정서에 기재된 정상도착가격 금 63,607,947원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 의 규정에 의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인지 그 산출근거를 밝힌 다음 [감정서의 수입신고가격 금 36,180,412원은 구입가격 미화 41,600달러(한화 35,900,800원)에 보험료와 수수료를 합한 금액임을 절녹각의 수입신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액 및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서에 기재된 절녹각의 정상도착가격 금 63,607,947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감정서를 토대로 피고인에 관세포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과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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