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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6 2017가단374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리에 위치한 49세대 주민들이 거주하던 마을이었다.

원고는 피고 마을에 거주하다

경남 함안군으로 이주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정석씨앤디(이하 ‘정석씨앤디’라고만 한다)와 마을 주민 전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정석씨앤디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및 토지보상금을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마을에 거주하던 망 D, 망 E(2009. 9. 27. 사망), F, 망 G과 공동불법행위로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의 원리금 전액인 398,163,934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합11611호로 F, 망 G의 상속인 H, I, 망 D의 상속인 J, K, L, M 및 망 E의 상속인 N, O, P, Q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9. ‘원고에게, F은 39,816,393원, H는 23,889,836원, I는 15,926,557원,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J는 13,272,131원, K, L, M는 각 8,848,087원,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N는 46,452,458원, O, P, Q은 각 30,968,305원 및 위 돈에 대한 2016. 9. 30.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사건의 피고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6나25372호로 2017. 6. 15.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원고에게, F은 33,950,684원,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J는 11,316,894원, K, L, M는 각 7,544,596원,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N는 45,267,579원, O, P, Q은 각 30,178,386원 및 위 돈에 대한 2015. 12. 7.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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