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군산시 C 임야 1,203㎡에 관하여, 선정자 D에게 3/13,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
이유
1. 인정사실 ① 군산시 C 임야 7,041㎡(분할 전)는 망 J의 소유였다.
② 망 K은 1983. 2. 23. L, M, N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위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3.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③ 위 임야에서 군산시 C 임야 1,203㎡(이하 ‘1토지’라 한다), 같은 곳 I 대 2,424㎡(이하 ‘2토지’라 한다), 같은 곳 O 임야 251㎡(이하 ‘3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④ 망 J는 1991. 6. 18. 망 K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1가단3425호로 망 K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당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었던 L, M, N은 망 K이 위 토지를 망 J로부터 1973. 4. 30.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보증인들의 잘못으로 확인서에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망 J에게 작성해 주었다.
⑤ 망 J는 1991. 9. 10. 위 소송을 취하하고, 1992. 9. 22. 망 K과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망 K과 망 J는 망 K 명의의 1, 2, 3토지의 소유권 분쟁건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일부를 망 J와 공동소유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키로 하고 망 J는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토지를 망 J의 소유로 변경하고, 2토지는 2,424㎡ 중 1,100㎡를 망 J의 소유로 변경하고, 3토지는 망 K이 소유한다.
위 토지들의 공부상 소유권은 종전과 같이 망 K의 명의로 한다.
단, 망 J의 소유권을 망 J 명의로 공부상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망 J는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제세공과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