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요지
공탁금 중 각자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음
사건
2012가합773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OO 외 2명
변론종결
2012. 11. 27.
판결선고
2012. 12. 11.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XX가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3883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합2069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0. 11. 5. '소외 회사와 남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대구고등법원 2010나9550호로 항소하였다. 대구고등법원은 2011. 11. 16. '소외 회사와 남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대법원 2011다11009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2. 3. 15.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2011나5227호)은 '소외 회사는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012. 6. 10.까지 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미지급전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5. 31. 확정 되었다.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1가합2000호)은 '소외 회사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에게 000원을 2012. 6.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5.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2가합179호)은 '소외 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000원을 2012. 6. 1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5. 23.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2. 7. 4. 남AA의 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남AA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각 가액배상판결 등을 받았는데, 원고와 피고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388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1) 피공탁자 : 원고 또는 피고들
2) 공탁금액 : 000원[= 000원(위 대구고등법원 2010나9550호 판결원금) + 000원(위 판결확정일 다음날인 2012. 3. 16.부터 공탁일인 2012. 7. 4.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동일한 금액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 중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참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이 그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 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 중 가장 다액으로 확정된 금액 상당을 변제공탁한 이상, 이 변제공탁의 방법이 적절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각자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일인 2012. 7. 4. 현재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각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각 출급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000원의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각자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른 공탁금이 아닌 현재 실제 남아 있는 각 채권액 비율에 따른 공탁금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