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 일명 ‘B 팀장’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자들이 번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환전 일을 해보지 않겠나,
환전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 당신이 일을 하는 동안 환전 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으니,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B 팀장’ 지시에 따라, 2018. 2. 7. 18:3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통해 ‘B 팀장 ’에게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휴대전화 E 메시지로 ‘B 팀장 ’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접근 매체 양도 범의 관련)
1. 사고 내역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전기통신금융 사기지급정지, 거래 내역상 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 왜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넣은 것 때문에 자신이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 고 항의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2회 기일 진행 이후 증거 서류를 열람하여 본 후 증거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