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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6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인근 포장마차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 경비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월급을 150~180 만 원 정도 주겠다, 대신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우리는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위와 같이 교부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불기소 결정문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 매체 등을 양도한 사실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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