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13 2016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 주 )G 카지노 입구에서 카지노 이용자에게 접근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성분의 약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게 한 후 위 성분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상대로 서로 짜고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0. 10. 22. 06:00 경 G 카지노 정문 부근 H 공원 쪽 쉼터에서 피해자 I을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식당으로 유인하였고, E은 위 식당에서 D 등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 하여 자연스럽게 합석하였으며, D은 로 라제 팜 성분을 집어넣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E과 함께 계획대로 피해 자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이용하여 사전에 약정한 대로 함께 속칭 ‘ 세 븐 카드’ 라는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밖으로 나가 원하는 대로 패가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순서 가 정렬된 카드 52매( 일명 탄 )를 가지고 와 승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8: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세 븐 카드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하여 피해 자로부터 5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성분의 약을 피해자에게 먹게 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제 5권 제 794 쪽)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진료 차트,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송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