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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봉화군에 캠 핌 장을 오픈 예정인데 시설비가 부족하다.

이자를 줄 테니 대출을 해서 라도 돈을 빌려 달라. 2016. 12. 31. 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캠핑관련 강의 및 컨설팅 수입 내역)

1. 이체 영수증, 차용 당시 카 톡 대화내용, 송금 용계좌 입출금 내역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캠핑 장 시설비로 사용한다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2016. 12. 31.까지 갚겠다고

하였고 이자 지급까지 약속한 점, ②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캠핑 장 관련 강의를 해서 얻는 수익 등으로 돈을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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