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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단1427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1. 14: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으로 식사를 끝내고 나간 피해자 C이 식당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옴니아 휴대폰 1개, 카드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8. 14:10경 안양시 동안구 D 서관 23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상품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쿨스카프 1장을 메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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