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ㆍ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주택도시공사’라 한다)가 서울 송파구 B 일대에서 시행하는 C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주식회사 태영홀딩스와 A총개발조합의 시행대행계약 체결 주식회사제1조(총칙) 본 계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C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지분(이하 ‘토지’라 한다)의 A총개발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A총개발조합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태영홀딩스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제4조의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A총개발조합, 태영홀딩스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토록 한다.
제2조(당사자의 지위) ① A총개발조합은 태영홀딩스에게 제4조의 업무를 위임하고, 태영홀딩스는 A총개발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태영홀딩스가 제4조의 규정한 업무 내에서 A총개발조합의 위임 또는 대리로 제3자와 한 법률행위 등은 A총개발조합이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조(업무의 범위) ① 태영홀딩스는 이 사업의 시행업무대행사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A총개발조합에게 위임받아 수행키로 한다. 가.
토지매입에 따른 업무
나. 사업관련 인허가 업무
다.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