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8. 개최한 임원회의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제명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D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여 위 사업에 대한 사업 손익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업용지개발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 경위 1) 피고의 조합장 E는 2014. 6. 1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G블록(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개발에 관한 시행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7. 2.경 F에게 시행사업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지 관련 사업을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3) F은 2014. 7. 28.경 피고에게 시행사업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요청하고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4) F은 2014. 8. 8. 시행사업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체결권등채권양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75, 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 5) 이와 같이 피고와 F 사이에 시행사업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 중인 무렵, 원고는 피고 임원 및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 발송일자 발송내용 2014. 7. 31. 상임위원회의 긴급소집건 아래의 안건에 대하여 감사가 상임위원에게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시대행사가 발송한 내용증명 확인 건
2. 그에 따른 법적문제회의
3. 사후대책논의
4. 31일 조합장 약속확인 일자: 201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