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D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준주거지역용지 지분을 분양받아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0.경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의 토지매입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토지계약금 및 인허가비용 등에 사용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아시아신탁의 계좌로 1,2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원고가 ㈜아시아신탁에 신탁한 금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조합은 2011. 7. 28.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님은 이미 C조합 제3차총회 9호의안(제명결의의 건)과 조합정관 제5조 조합원자격 등의 조항에 해당되어 제명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C조합원이 아닙니다. 안내해드린대로 A님이 납부, 현재 아시아신탁계좌에 보관중인 토지계약금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말만 토지계약금이지 사용하지도 못하는 돈을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2011. 8. 5.까지 조합으로 서면 또는 유, 무선을 통하여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날짜 이후에는 납부금원을 공탁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원고는 2014. 2. 25. 이 사건 조합에 토지계약금 반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조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