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2013. 5.경까지 A과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E 사무실에서 대부 중개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위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분배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A은 2012. 12. 7. 위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F 등에게 전주인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도록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A이 그 자리에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24.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대부 중개를 하여 주고, A이 그 자리에서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용금약정서, 차용금증서, 각 무통장 입금표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들이 수수한 수수료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B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