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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부부 사이로 서울 영등포구 및 시흥시 일대에서 상호 없이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은 각각 피고인 A의 대부 중개를 통하여 금전 대부를 받은 것을 기화로 금전 대부가 필요한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후 피고인 A가 받은 대부 중개 수수료를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모두 법령에 따른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속칭 제3금융권인 대부업체들은 전화통화 등 간략한 절차만 거치면 금전대부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대부가 어렵고, 금전대부를 받더라도 변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들임에도, 대부업체에게 마치 자신들이 대부를 받는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부 명의자의 직장근무지, 주거상황 등 변제능력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금전대부를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대부된 금액 중 20 ~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에 종사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피고인들에게 대부 중개를 받으러 온 L이 사실은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L 본인인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금전 대부 신청을 하며 ‘M’ 식당에 근무하여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 A는 시흥시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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