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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9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및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피고인 A, B는 G, H, I, J, K와 함께, 구리시 L오피스텔 809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B는 개인정보 DB 확보, 직원들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부중개업 영업노하우 전수 및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 H, I, J, K는 각 종업원으로 피고인 B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중개전화를 하여 대출자들에게 대부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G, H, I, J, K와 공모하여 2013. 8. 중순경 위 구리시 L오피스텔 809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N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주고,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2013. 8. 29. 그 수수료 명목으로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7명의 대출자로부터 286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합계 190,415,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G, H, I, J, K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출자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10. 30.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에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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