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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13 2017고단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30. 11:56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18세) 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가 “ 지금 사진을 왜 찍냐,

찍지 말 아라 ”라고 말하며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핸드폰 (E) 을 이용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14:57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19세) 와 성관계 하던 중 피해자가 “ 지금 사진을 왜 찍냐,

찍지 말 아라 ”라고 말하며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의 핸드폰 (E) 을 이용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8. 26. 22:58 경 천안시 F에 있는 G 회사 기숙사 101호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핸드폰 (E)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1세) 의 상반신 나체 사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캡 쳐 한 사진) 을 피해자의 H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2. ~3. 일자 미 상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전화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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