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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1: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교회 앞 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9세), 피해자 F( 여, 9세) 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꽉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춤을 춰 봐라. 아니면 안 놓아준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E의 등 뒤쪽으로 밀착시키면서 껴안고 피해자 E의 몸을 좌우로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달아나는 피해자 F을 따라간 다음 피해자 F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 F을 반항하게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의 팔뚝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가슴,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및 F의 각 진술에 대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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