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35 경 부천시 D에 있는 E 공원 안에 있는 정자 내에서, 이곳에 놀러온 피해자 F( 가명, 여, 9세), 피해자 G( 가명, 여, 9세) 이 정자 위에 담요를 깔고 앉아 있다가 놀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 F을 불러 무릎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을 불러 무릎에 앉게 하고 어깨를 만지고 머리 냄새를 맡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해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정자로 돌아와 담요를 들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 G에게 “ 다리가 다쳤네
”라고 하면서 다리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새끼야 가만히 있으라
고, 나이도 어린데 지랄 떤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리를 잡아끌어 안아 무릎에 앉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 G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속기록
1. G,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 현장 CCTV 확보), CCTV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