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상해를 가한...